공무원연금 수령시기
퇴직 후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했다면,
가장 궁금한 건 단연 “공무원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퇴직 유형에 따라 수령 시작 시점이 달라지고,
과거에는 만 60세부터 받았던 연금이 최근에는 단계적으로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있어
정확한 수령 개시 시점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 조건과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공무원연금 수령 시점은 퇴직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10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수령 시작 나이가 달라졌으며,
아래와 같이 점진적 연금 개시연령 상향 조정이 적용됩니다.
| 퇴직연도 | 연금 개시 나이 |
| ~2009년 | 만 60세부터 |
| 2010~2012년 | 만 61세 |
| 2013~2015년 | 만 62세 |
| 2016~2018년 | 만 63세 |
| 2019~2021년 | 만 64세 |
| 2022년 이후 | 만 65세부터 수령 |
최소 근무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월급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매월 납입 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입해야 합니다.
단, 퇴직 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퇴직 전 면제 시점은 기여금 납입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 납부가 종료됩니다.
| 재직기간 | 기여금 면제일 |
| 2015. 12. 31 기준 재직기간 21년 이상 | 33년 1월부터 |
| 2015. 12. 31 기준 재직기간 17년 이상 21년 미만 | 34년 1월 부터 |
| 2015. 12. 31 기준 재직기간 15년 이상 17년 미만 | 35년 1월 부터 |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 15년 미만 | 36년 1월 부터 |
10년 이상 납입하면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20년 이상 근무하면 더 높은 연금액 수령이 가능하고,
30년 이상 근무 시 연금액에 가까운 금액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는 퇴직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퇴직 유형 | 수령 조건 |
| 정년퇴직 | 위의 표대로 연령 도달 시 수령 |
| 명예퇴직 | 만 50세 이상 & 20년 이상 근무 → 즉시 수령 가능 |
| 조기퇴직 | 연금 일부 감액 또는 일정 연령 도달 후 수령 |
| 재직 중 사망 |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
| 장애 퇴직 | 장애연금으로 별도 지급 |
퇴직 후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했다면,
가장 궁금한 건 단연 “공무원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퇴직 유형에 따라 수령 시작 시점이 달라지고,
과거에는 만 60세부터 받았던 연금이 최근에는 단계적으로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있어
정확한 수령 개시 시점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 조건과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공무원연금 수령 시점은 퇴직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10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수령 시작 나이가 달라졌으며,
아래와 같이 점진적 연금 개시연령 상향 조정이 적용됩니다.
| 퇴직연도 | 연금 개시 나이 |
| ~2009년 | 만 60세부터 |
| 2010~2012년 | 만 61세 |
| 2013~2015년 | 만 62세 |
| 2016~2018년 | 만 63세 |
| 2019~2021년 | 만 64세 |
| 2022년 이후 | 만 65세부터 수령 |
최소 근무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월급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매월 납입 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입해야 합니다.
단, 퇴직 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퇴직 전 면제 시점은 기여금 납입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 납부가 종료됩니다.
| 재직기간 | 기여금 면제일 |
| 2015. 12. 31 기준 재직기간 21년 이상 | 33년 1월부터 |
| 2015. 12. 31 기준 재직기간 17년 이상 21년 미만 | 34년 1월 부터 |
| 2015. 12. 31 기준 재직기간 15년 이상 17년 미만 | 35년 1월 부터 |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 15년 미만 | 36년 1월 부터 |
10년 이상 납입하면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20년 이상 근무하면 더 높은 연금액 수령이 가능하고,
30년 이상 근무 시 연금액에 가까운 금액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는 퇴직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퇴직 유형 | 수령 조건 |
| 정년퇴직 | 위의 표대로 연령 도달 시 수령 |
| 명예퇴직 | 만 50세 이상 & 20년 이상 근무 → 즉시 수령 가능 |
| 조기퇴직 | 연금 일부 감액 또는 일정 연령 도달 후 수령 |
| 재직 중 사망 |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
| 장애 퇴직 | 장애연금으로 별도 지급 |
공무원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셨다면, 내가 정년 할 경우 언제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내 연금 보기에서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카드 홍보(안)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Q1. 퇴직 후 바로 연금이 나오는 건가요?
A1. 아니요. 퇴직했다고 바로 지급되지 않으며, 법정 연령 도달 시점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명예퇴직자는 무조건 연금이 나오나요?
A2. 만 50세 이상 & 20년 이상 재직 시 조건 충족되며, 즉시 수령 가능하지만 조기 수령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10년 미만 재직하면 연금 못 받나요?
A3. 네.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Q4. 수령 시기 미리 알림 받을 수 있나요?
A4.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자 알림 신청을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오랜 공직 생활의 보상입니다.
하지만 수령 시기가 정해진 나이에 맞춰 달라지고, 퇴직 유형·재직 기간에 따라 수령 조건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회와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수령 가능 시점과 예상 연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예상보다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는 연금 개시 시점을 알고 준비한다면
은퇴 이후 삶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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