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에 신청해서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약 4.6%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하지만 연납을 하고 나서
중고차로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그럼 내가 미리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해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연납한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매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예를 들어볼게요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본인이 차량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세금은 정당하게 납부한 것이고,
7월~12월분에 해당하는 세금 약 250,000원 정도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아쉽게도 자동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위택스(WETAX)로 신청
🔹 ETAX(서울시 등록 차량)
🔹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방문 신청도 가능
📍 환급 처리 기간은 보통 3~7일 내외
환급 계좌 미등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꼭 미리 등록해두세요.
환급금은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되도록 차량을 매도하거나 말소한 즉시 신청하는 게 좋아요.
Q. 연납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사람도 연납 혜택을 받나요?
→ 아니요. 연납 혜택은 해당 연도 보유자 기준입니다.
차를 구매한 사람은 그 해에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 해부터는 새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딜러를 통해 판매했는데 환급금은 누가 받나요?
→ 말소 또는 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실제 소유자가 환급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파신 본인에게 환급금이 귀속되며,
차량 매도일 기준 이후의 세금만 환급됩니다.
Q. 폐차했는데도 환급되나요?
→ 네. 폐차(말소 등록) 시점 기준 이후 기간은 마찬가지로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절차는 매매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항 목 | 내 용 |
| 손해 여부 | ❌ 절대 아님! 환급 가능 |
| 환급 방식 | 직접 신청해야 함 (자동 아님) |
| 환급 방법 | 위택스, 이택스 또는 구청 문의 |
| 환급 처리 기간 | 3~7일 내외 |
| 신청 기한 | 5년 이내 |
| 환급 기준 | 말소/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남은 세금 일할 계산 |
자동차세 연납은 잘만 활용하면
연초에 한 번 납부로 1년 내내 편하고, 세금도 아끼는 똑똑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차량을 중간에 팔거나 폐차하더라도
손해 보지 않고,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연납은 여전히 유리한 선택이에요.
2026년 연납 신청하셨다면,
매매 또는 말소 후 환급 신청까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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