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소비자로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닌 소득공제 혜택과 탈세 방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025년 현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및 발급 거부 제보를 장려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제보 절차, 그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현금 결제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누구든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유형 | 거래 금액 | 포상금 |
| 발급 거부 | 5천 원 ~ 5만 원 이하 | 1만 원 정액 |
| 발급 거부 |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거래금액의 20% |
| 발급 거부 | 250만 원 초과 | 최대 50만 원 |
| 미발급 | 5만 원 이하 | 1만 원 |
| 미발급 | 5만 원 초과 ~ 125만 원 | 거래금액의 20% |
| 미발급 | 125만 원 초과 | 최대 25만 원 |
Q1. 소액 거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5천 원 이상 거래라면 신고할 수 있으며, 최소 포상금 1만 원이 지급됩니다.
Q2. 카드 결제 시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현금 거래에만 해당되며, 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증빙이 됩니다.
Q3. 타인의 거래도 신고 가능한가요?
미발급 신고는 제3자도 가능하지만, 발급 거부 신고는 거래 당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Q4. 포상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5. 포상금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 입금되며, 세무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단순히 ‘포상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그리고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소비자의 행동입니다.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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